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월부터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3월부터 반려견과 동행하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기 2m로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 물림 사고 등에 대한 개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교육·훈련도 확대한다. 

맹견에 대해서도 관리책을 강화했다.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맹견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 시설에는 아예 출입을 막았다. 

맹견 소유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맹견에 범주를 확대돼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 새롭게 맹견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기존에 ‘맹견’과 ‘일반 반려견’ 두 개 유형으로만 나뉘었던 안전관리 대책에 ‘관리대상견’이라는 유형을 새롭게 추가해 유형별 안전 의무도 차등 부여키로 했다.

관리대상견의 경우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인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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