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버팀목...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 다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오늘(16) 최저임금 관련한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최저임금 얘기입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63살 황모씨 등 15명은 2008년 한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임금협정은 2010년 단체협약을 통해 201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임금협정 체결 당시엔 황씨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았는데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2011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황씨 등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모두 황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3(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 원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황씨 등이 더 받아야 하는 수당 액수 산정 원심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의 1.5로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토대로 새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의 1.5배를 수당으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더 주라는 판결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인상폭이 큰 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알바, 음식점 종업원, 영세 공장 종업원 등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아니면 영세 사업주들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위기감과 부작용을 강조하는 기사들도 눈에 부쩍 띕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3.5%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임금 노동자의 4분의 1 가까이가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고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수 있다면 분명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게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는 월세나 임대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 지불비용 등 때문인지도 정확히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류승완 감독의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이를 거꾸로 보면 권리가 계속 안되면 호의인줄 안다"가 됩니다.  

'호의권리는 섞어선 안 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월급 최저임금에 맞춰 올려주는 아파트 부녀회 기사가 미담처럼 나오는데, 그 자체는 따뜻한 소식이지만 최저임금은 호의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영세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을 대 을의 투쟁을 만드는 프레임으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겨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원론적이어서 허망한 말이긴 하지만, 양극화 해소, 상생, 동반성장, 어떤 식으로든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