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법 요구와 같아... 헌재가 다루기 부적법하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이른바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청구가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 헌재가 다루기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이모씨 등 2명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허용됨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 제공의 방법, 성격 및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정도가 매우 다양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조건이나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수가 늘고 있는데 법적 보호가 미흡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정의해 그 적용 여부를 결정짓고 있으므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다 다음달인 11월 해고를 당했다.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캐디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결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도중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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