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 /연합뉴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 /연합뉴스

수백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KT가 개인정보를 해킹당해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심은 "KT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KT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T 측 손을 들어주었다. 

특정 IP로 개인정보가 하루에 최대 수십만 건 조회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모니터링했다면 사고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규정을 준수해 접속기록을 확인해 왔고, 해커가 정상적 서버를 우회해 접속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2012년 당시 해커 2명이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KT 사용자 개인정보를 빼냈지만, KT는 5개월이 지나 유출 사태를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고객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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