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혼외자 있다" 고백하며 노소영에 이혼 청구... 노소영 "안 된다"
혼인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 예외적으로만 이혼 인정
"이혼 시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도 등 고려 천문학적 규모" 예상

[앵커] 남의 가정사 재밋거리로 얘기해보자는 건 아니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7일)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살면서 한번쯤은 떠올려 봤을 단어 ‘이혼’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신청, 조정 기일이 열렸다고 하는데 ‘조정’이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 절차보다는 조정실이라는 공간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그럼 어제 법원에 나온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는 최태원 회장만 출석해서 별다른 사항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열린 두 번째 조정기일에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두 사람 모두 다 출석해서 한 시간 가량 비공개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절차에서 합의된 바는 없어서 다음달 3차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람 어떻게 해서 이혼 절차까지 가게 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두 사람은 1988년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는데요. 이미 상당기간 오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불화는 최 회장이 스스로 2015년 12월에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편지에서 최 회장은 자신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결혼한 당사자가 ‘나 다른 사람 있다. 이혼하고 저 사람이랑 살래‘ 이런 식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것은 바람을 핀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하는 셈인데요. 대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오기나 보복에 감정해서 이혼청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는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원해도 노소영 관장이 이혼 못해주겠다고 하면은 이혼이 안 되는 상태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을 통해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정식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정식 재판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저희가 아직 모르는 그 두 사람만의 다른 결혼 생활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원이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소영 관장이 오기나 단순히 보복적 감정에서 불응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판결을 통해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SK그룹이 두 쪽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단순히 이혼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재산 분할은 이혼 청구를 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 청구를 해서 이혼이 우선 된 다음에 이혼이 제기된 때로부터 이혼이 성립된 때로부터 2년 내에만 제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하면 그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우선 산정을 하고 또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 액수가 결정이 될텐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의 SK가 있기까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형성하기까지 노소영 관장의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입증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잘 들었고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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