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상 '공문서 한글 작성'은 전원일치 "합헌"
'한자 교육은 선택과목' 규정은 5 대 4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공공기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규정한 교과부 고시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초중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제기한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14조 1항은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등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어 특별히 한자혼용방식에 비해 한자어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항은 공문서에 대한 것임이 명확해 일반 국민의 의사표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고시의 경우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격론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품성과 보편적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공교육제도 하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 가르칠 수 없으며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과목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등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헌재는 “한자 관련 고시가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를 국어 과목의 일환으로 가르치지 않고, 한자 내지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과 안창석,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한자와 한문을 최소한 중학교 이상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선택적 한자 교육 고시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은 국어기본법과 고시로 인해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어기본법 3조와 15조, 16조, 18조, 교과용 도서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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