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한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이 만들어 전달한 블랙리스트 등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의 혐의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 등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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