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적용 안하고 가정용 전기만 적용... 더 걷어간 요금 돌려달라"
법원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한국 누진제 최대 3배, 일본 1.4배, 미국 1.1배...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오늘(17일)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송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현행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일정 부분 증가할 때마다 누진률을 적용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데요. 

쉽게 말해 100 kw 쓸 때 100원이 나온다고 하면 1천 kw 쓴다고 1천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2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최대 10배 이상 더 나오는 구조인데요. 

산업용 전기엔 이런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해 약관규제법 어겼다, 그러니 더 걷어간 전기요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난 1972년 오일 파동을 겪으며 전기 사용 억제를 위해 도입됐는데요.

6개 구간별로 최대 11배 이상의 누진률이 적용됐는데요. 지난 2016년 12월 누진제를 개편해 3개 구간, 최대 3배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간소화 조정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소비자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이것 때문에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규정한 전기사업법 제16조가 위헌이라는 위헌심판까지 헌재에 제기된 상태인데요. 

흔히 전기세, 전기세 하는데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한전 외의 전기는 쓸 수가 없고, 사실상 세금처럼 부과되는데 그 요금을 한전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세금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성립하는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해외에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누진율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3개 구간에 1.4배, 미국은 2개 구간에 1.1배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앵커]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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