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시권 등 넘겨 받았지만 조직·기능 조각조각 분리
검찰, 영장청구권·수사종결권 등 '권력의 원천' 그대로 지켜
"검사 기소독점주의 바꾸려면 개헌해야... 시기상조" 지적도

[앵커] 권력기관 개혁안 얘기, 어제(15일)에 이어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발표 요체는 국정원이나 검찰 힘 빼기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청와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

또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논평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청와대 보도자료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두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청와대로서는 적어도 두 기관의 권력구조를 확실하게 개편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힘 빼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 기자회견 보니깐 '박종철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도 더했으면 더했지 더 나은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상대적으로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많은 걸 넘겨받은 것 같지만 경찰도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경찰이 상당한 것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것이 경찰이 잘 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로서는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이 가장 원했던 영장을 청구하는 권리, 수사를 종결하는 권리,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경찰로서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앵커]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 문제는 개헌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를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데, 소위 기소독점주의 이 부분은 여전히 유지하겠다. 이것은 아직 경찰에 기소권 내지는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경찰 입장에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경찰은 일반경찰, 수사경찰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 수뇌부에 대해선 사건 지휘권 같은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말씀드린 데로 경찰 조직을 4개까지 나누는 겁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데다가, 수사경찰을 또 일반경찰과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수사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로는 일정 계급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수사 관서, 수사 부서에서 얼마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경찰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경찰, 치안이나 경비를 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이런 기능이 경찰에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사가 훨씬 고급업무로 보여 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수사 쪽을 일정기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가경찰을 만들면서 '수사 본부'를 만들고 수사본부장을 앉힐 때 일정한 경력,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앉히면서 단임제로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사본부장이 인사를 하도록 하고, 수사본부장 또는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경찰에 대해서 경찰총장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장의 인사권 같은 것이 굉장히 제한되게 될 테니까요. 경찰청으로서는 뭔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손발이 묶이는 이런 형태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앵커] 경찰청장 입장에서만 보면 수사권을 자기 손에서 오히려 놔주는 거네요. 경찰은 가지고 오더라도.

[남승한 변호사] 경찰은 가져오고, 경찰청장은 직접 지휘를 못하니까. 법률적으로는 수사권이 상당 부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소권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조국 수석이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기소독점주의 하면 흔히 '폐해' 이런 단어가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이 굉장히 폐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나오는 결론이 그러면 어떤 다른 기관에 기소권을 쓱 줘도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같이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의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상당부분 수사권을 가져가는데, 수사를 종결하는 권한까지 가져갈 경우에 혹시 이것이 더 남용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로서는 기소권 또는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려면 아직 신뢰를 훨씬 더 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 제정 개정이랑 관련된 것이니깐. 국회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