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그동안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개봉해 의혹과 관련한 상당수 문건을 검토했다. 또 문건 작성자인 전·현직 판사들을 상대로 작성 경위와 지시·보고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한 문건 중에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블랙리스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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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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