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책에서 "여중생과 성관계, 친구들과 공유했다"... 거센 논란 일으켜
여성신문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기고 실어... 손배소 피소
탁현민 “심각한 명예훼손” vs 여성신문 “기고 읽어보면 아니라는 것 명백”

[앵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성관계 경험을 자신의 책에서 묘사해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 행정관이 이 논란과 관련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소송이고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생각할 거리도 쟁점도 많은 재판이라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의 심층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007년에 쓴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탁 행정관은 자신의 ‘첫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지난해 5월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 책은 ‘여성 비하’ 논란을 낳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호주에 사는 한 30대 여성의 기고문이 실립니다.

16살 때 사랑해서 두 살 연상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이 남성의 친구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입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책에서 쓴 ‘여중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성폭행 악몽을 떠올리게 한 탁 행정관의 잘못된 여성관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로 글을 기고했을 뿐, 탁 행정관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기고문 본문 어디에도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또다른 논란이 일자 여성신문은 게재 다음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로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이미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탁 행정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탁 행정관 측은 "여성신문 해당 보도 이후 마치 여중생 강간범처럼 비난받고 있다. 깊은 고민 끝에 소송을 결정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성신문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여성신문 측은 탁 행정관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냐고 맞섰습니다. 

기고문을 읽어보면 ‘탁 행정관의 그 여중생’이 아님이 명백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김재련 변호사 / 여성신문 변호인 ]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하는데 기사 글에서 제목, 본문 중에서 무엇이 허위라는 건지...”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 기고문 취지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언론사의 ‘제목 편집’.

이를 언론의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공인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알 권리와 언론자유 측면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언론 기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관련해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3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 두 달 간 탁현민 행정관과 여성신문 측이 어떤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 다시 맞붙을지, 법원은 궁극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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