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추징금 3조 1천318억원 중 환수금액 841억원... 집행률 2.68% 불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 방안 추진

법무부가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범죄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 업무 등이 해당된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외사부를 중심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미납 환수액이 2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조직을 운영하는 세무당국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과, 형사부서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달 예정된 검찰 인사에 맞춰 관련 직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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