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현장. /법무부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현장.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16일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24개소였던 특별단속지역을 올해 34개소로 확대했다.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개소, 인력시장 1개소로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과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특별단속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며,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단속기간도 연 20주에서 22주로 늘렸다. 단속인원은 현행 339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역단속팀도 기존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한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만 1천237명, 불법고용주는 6천657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치안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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