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하철 안에서 19금 영상을 보는 것도 추행에 해당하나요' 라고 물어 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행은 일단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19금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승객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술에 취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승객이 별로 없어 휴대폰으로 19금 동영상을 보는데, 옆에 있던 여학생이 그 장면을 보고, 이를 신고했다면 그 남성은 철도안전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이 남성은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의 실제 사례였는데요.

결국 벌금을 납부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 취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가장 걱정스러워 했는데요.

그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이 되느냐를 떠나 술에 취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점은,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주범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술로 인하여 한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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