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 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남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피해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하여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위자료 액수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을 안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는데요.

이처럼 위자료청구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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