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 금지
법원이 16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금계좌에 돌려놓은 수표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계좌를 동결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지난 12일 내곡동 자택 등 재산 대한 처분을 금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있는 30억원은 앞서 동결된 내곡동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유 변호사에게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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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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