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해 3월 10일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해 3월 10일 시민들이 청와대 인근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6일 "청와대 100m 이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10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노동 개악, 위안부 합의, 입학금 문제' 등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백일장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은 집시법이 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참여연대는 집회금지 통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집시법 11조 2호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14일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은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과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며 "이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비폭력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100m 이내에 위치한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개최되고 있다"며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신변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념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권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며 "청와대 인근이라고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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