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혁방안,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검찰 수사개시권 경찰에 넘겨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경찰 비대화 '우려'
국회로 공 넘어가, 공수처법 만들고 국정원법 등 개정해야... '난항' 예상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안 얘기, 오늘(15일)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조국 수석 발표내용부터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네. 3대 권력기관, 검찰·국정원·경찰을 말합니다. 이 권력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권능을 이쪽저쪽으로 분산하는 것인데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는 간첩 수사기능을 빼오는 것이고, 그 기능을 경찰에 보냅니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중에 수사지휘권의 상당부문을 경찰로 넘깁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검찰로서는 1차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의 상당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액면만 놓고 보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찰의 구조나 인력이 상당히 비대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찰 조직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뭐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한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찰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중앙경찰, 국가경찰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을 만듭니다.

제주도의 경우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이 있거든요. 자치경찰을 만들고, 국가경찰의 경우에도 수사, 일반경찰을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첩 수사에 해당하는 기능을 별도의 보안수사처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4개 정도로 나눠놓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뭐, 미국식으로 FBI, NYPD, LAPD, 쉐리프 이렇게 나누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다고 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 같은 것을 손을 봐야 하는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 법률 제정사항입니다. 당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안보수사처가 있는데요, 이 안보수사처의 경우 국정원에 있던 기능을 경찰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도 개정해야하고, 경찰관 직제에 대한 규정도 개정해야하고,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뭐 개정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이것도 뭐가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당연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이 있습니다.

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교육자치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지방자치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경찰에 관한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것을 모두 다 제주특별법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경찰을 규정을 하고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협력한다던가 뭐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 놓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형사소송법 등에 넣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큰일인 것 같아서요. 아마 새로 만들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저것 법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해야한다는 건데, 총론에서 일단 이게 시행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떤가요. 청와대 구상대로.

[남승한 변호사] 굉장히 난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만도 논란이 몇 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법률이 못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국정원법 개정 문제,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문제 등등해서 산적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부 국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내일 권력기관 개혁안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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