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보험설계사 "저축상품 가입하면 인센티브 지급"
피해자들, 개인 계좌로 돈 보내... 보험설계사 '돈놀이'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저의 생활법률 강의 단골 주제는 바로 ‘사기범죄’입니다. 처음으로 작성한 칼럼도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었을 정도로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사기범행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 중인 사기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은 대기업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여러가지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보험설계사가 매력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율이 좋은 저축상품이 있는데, 가입하면 보험설계사가 실적에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1억원 상당의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 중 300만원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만기는 3년짜리 상품이나 6개월 후 손해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며 가입을 부추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험설계사를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이미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어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는 보험증권, 영수증, 보험상품설명서까지 전부 건네주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6개월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에는 6개월 간의 이자를 지급받고, 새로 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매번 300만원을 지급해 주었기에 피해자들도 300만원을 받겠다는 욕심에 거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험설계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회사에 입금하고 정상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받은 돈으로 개인적으로 속칭 ‘돈놀이’를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실적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송금해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험료를 보험회사 통장이 아닌 보험설계사 개인 계좌로 보낸 것은 명백한 과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진짜 보험에 사용되는 용지를 이용하여 보험증권과 상품설명서, 영수증까지 가져다 주었기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수년 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험설계사 사기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상의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의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쌍방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174).

이처럼 동일한 방식의 사기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욕심, 무지와 더불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칼럼에서도 강조하였듯이, 본인 기준에서 상당한 수준의 금전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변호사는 이미 수 많은 유사 사례를 경험하고 관련 판결의 내용을 알기에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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