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독립성 보장과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인권위 조직 혁신과 책임 강화 방안을 인권위에 전달했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먼저 인권위 조직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내부 관료화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민간출신 채용 경로를 확대하고 과장 선발 시 내부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부분에서 젠더·장애 등 소수자 감성을 반영하도록 조직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혁신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하고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위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가 비공개회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고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힐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인권위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그동안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국가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설립 초기 위상대로 인권 옹호 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이번 혁신위 권고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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