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6월 13일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상대 후보자나 유권자에 향응 제공, 허위 사실 유포, 비선 캠프 등 사조직 동원 등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며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선거 범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추진한다.

경찰은 내달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 두 달 전인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단속에 나선다.  

2월은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일선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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