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 빚 내 투자, 다단계 사기 등 부작용 속출
박상기 "거래소 폐쇄가 목표"... 김동연 "규제 필요 부처간 이견 없어"
금융당국, 불법행위 적발 위한 시중은행 가상거래계좌 특별조사 착수
"폭락 현실화하면 휴지조각... 파산·개인회생 신청해도 빚 탕감 안돼"

[앵커]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까지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해야 한다는데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앵커] 가상화폐,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광풍은 광풍인 거 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빚을 내 투자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그리고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투자에 가세하자 한 고등학교에서는 부모들에게 학생 지도를 부탁하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냈습니다.

[앵커] 미성년자까지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광풍은 광풍인거 같습니다. 가상화폐, 이름 그대로 가상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까. 화폐인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어음인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그 부분이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또는 유가증권, 자산 또는 재화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고 법적으로도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지 이런 논란이 불분명하다 보니 세금조차 부과하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화폐로 보는 나라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고요. 일단 (광풍을) 잠재우긴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유정훈 변호사]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시중 은행의 가상화폐 계좌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사기·유사수신 등 불법적인 용도로 가상화폐가 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중 은행에 계설된 거래소 가상계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투기 과열을 잠재우려는 처방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상화폐 거래까지 금지를 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정부는 가상화폐가 신기술이 아닌 2000년대 중반 100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도박 프로그램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있는 사업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각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그런 사업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한 거래 금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실제 거래소 폐쇄가 가능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사인 간에 거래를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고 있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거래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한 것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다른 규제방안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다보니 어떤 법을 규정할지, 또 어떤 해석이 돼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아주 없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조만간 곧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냥 상승하기만 하는 장, 참여자 모두가 끝까지 이득을 보는 시장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대폭락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정훈 변호사] 가상화폐가 대폭락장으로 된다면 말그대로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한 개인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은행기관들과 같은 채권자들에게도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상투 잡았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요.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를 내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대폭락장이 오게 되면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정훈 변호사] 현 제도 아래에서는 가상화폐 가치하락이나 해킹 등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없고, 또한 어떤 특정인을 처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립이나 규제, 또 해석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행법 해석에 따라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환치기 등으로 몰려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앵커] 네. 도박이나 무리한 주식 투자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되면 빚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노리다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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