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8억원 상당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 처분 금지
원세훈, 댓글부대 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불법 지원 국고손실 혐의... 재산 처분 금지

법원이 12일 36억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일체 금지된다. /법률방송
법원이 12일 36억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은 일체 금지된다. /법률방송

법원이 12일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재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65억원의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의 재산도 동결돼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피의자들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빼돌려, 추징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산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는 불가능해진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 3천820여만원이다. 당시 거주하던 삼성동 자택 공시가 27억원과 예금 10억 2천820여만원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하고, 보름 후인 3월 28일 기존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원에 매각했다. 삼성동 자택 매각 전 내곡동 자택 매입에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 2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수백여 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의 댓글 등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원 전 원장 재산 중 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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