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부터 '나이롱 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해, 신고 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허재우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 분야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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