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증인 출석... 2014년 해경 세월호 수사팀장 당시 일 증언
"우 전 수석, 국가안보상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꼭 해야 하겠느냐 물어"
우병우 측 "압수수색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지 않냐" 강변

[앵커]

2014년 세월호 수사팀장을 지냈던 검찰 간부가, 오늘(1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해경이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냐”는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검찰 간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선임 차장인 윤대진 1차장검사입니다. 윤 차장검사의 증언 내용을 박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대진 차장검사는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입니다.

검찰 내에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윤’, 윤대진 차장검사를 ‘소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윤석열 지검장과 각별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윤대진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던 지난 2014년 6월 5일,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해경이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설득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윤 차장검사는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평소 알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눴고, “우 전 수석이 ‘혹시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물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더니,  “우 전 수석이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다”는 것이 윤 차장검사의 증언입니다.

윤 차장검사는 이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하자 우 전 수석은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는 실세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후배에 대한 전화.

우 전 수석 측은 오늘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고 증인 윤대진 차장검사를 추궁했습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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