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초구에 매달 4천만원 등 내고 서초역 지하공간 약 326평 사용
주민들, 서초구 상대 '도로 점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예배당 설치는 사적 권리 설정, 도로법 위반"

[앵커]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지하철역 구내 공공도로 일부를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권을 빼앗은 불법행위라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한 대형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번,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사랑의교회'입니다. 

지난 2010년 지금 자리에서 신축 공사에 들어가 2013년 완공됐습니다. 당시 교회는 관할 서초구청에 매달 4천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교회 어린이집 소유권을 서초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하철역 공간 1천 77㎡, 약 326평에 대한 점용권을 받아냈는데요.

이에 반발해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모든 시민의 땅을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도로 점용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심 법원은 “도로 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지난 2016년 5월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판단해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앵커]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가 뭔가요.

[기자] “도로 등을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입니다.

쉽게 말해 도로를 도로 용도로 쓰지 않는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앵커] 사랑의교회가 지하철역 안에 사람 다니는 길을 뭐 다른 용도로 쓴 모양이네요. 

[기자] 예배당 등을 설치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기자]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법에 위반된다”며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어제(11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한 것은 사적인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배당 등은 사랑의교회 사적 이용을 위한 것으로 도로 점용 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지하 주차장과 예배당 일부를 철거하고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하는데, 교회 측은 비용이 390억원 넘게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문제가 된 도로 지하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도 얼마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시설 철거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용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 시민들 다니는 도로를 도로 외에 다른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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