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최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인 강좌.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지난해 11월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최로 열린 피해자 국선변호인 강좌.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논스톱 국선 변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수사·재판까지 변호하는 제도다. 수사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 및 가족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변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선발된 국선변호인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수행한 변호 활동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고 매월 일정 건수 배정이 보장된다.

기존 일반 국선변호인에 지원한 변호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등재될 경우 재판부별 일반 국선변호인 명부에서는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국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tape3210@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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