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1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인사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상고심의위원회는 원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상고를 남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 별로 상고심의위원회를 외부전문가 7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했다.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심의하되,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사건은 예외적으로 각 검찰청장이 심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때는 그 이유를 대검 소관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더욱 신중해지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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