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능 분리... 반부패·청렴 기능에 집중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서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능도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가 우선되도록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행정심판 기능은 법제처에 넘기기로 했다.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된다.

권익위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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