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최소 1년의 세월을 뺏겨 그만큼 응시 기회 줄어들어"

지난 9일 시작된 제7회 변호사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 시험은 13일까지 계속된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지난 9일 시작된 제7회 변호사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 시험은 13일까지 계속된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여성가족부는 11일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에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라며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변호사시험 응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가능하고,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사실상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과 맞물린다"며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최소 1년의 세월을 뺏겨 그만큼 응시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가 지난해 벌인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에서 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기혼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토로했다"며 "이 여성은 '시험을 빨리 붙고 싶으면 그동안 임신을 미루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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