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 소망 저버려"
우병우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벌금 1천만원 선고
추명호 등은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 있었다" 무죄 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지난해 1월 열린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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