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 해야, 남은 시간 많지 않아“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개인 소신 주장할 생각은 없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3월 중으로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로드맵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의 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이 세 차원입니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에 대해선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국민뜻을 담아 개헌안을 따로 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약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이 경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 국회 개헌안 발의, 안되면 청와대 자체 발의.

일종의 '최후통첩'을 받은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