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순실 사태 막자... 사익 추구 근절"
민간에 대한 투자·출연·기부 등 요구 금지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대한 개입 금지
민간업체 자문 등 직무 관련 영리활동 금지

[앵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인데요.

공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역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우선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민간에 대한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대한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입니다.

또 학교 입학이나 성적 평가 등에 대한 개입, 수상과 포상, 장학생 선발 등에 대한 개입도 금지됩니다.

각 기관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금지 행위를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부정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자문을 하는 등 일체의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공직자가 골프나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해올 경우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전관예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무원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인 노무 등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공관병 갑질’ 논란처럼 공직사회에 끊이지 않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직무 관련 금전 차용도 신고하게 하는 등 신고 대상과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새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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