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낭인 막기 위해 합격률 높여야” vs "지금도 변호사 과잉 공급"
"로스쿨 정원 축소해야" vs "기존 로스쿨 반발, 금수저 논란 확대"
“비 로스쿨 출신 대상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vs "사법시험 부활"

[앵커]

오늘(9일)부터 13일까지 제7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5개 대학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됐습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건데요. 높아진 위상만큼 이런저런 부작용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대안은 없는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9일) 오전 제7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연세대 백양관.

긴장한 표정의 응시생들이 속속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첫날 공법 시험을 시작으로, 목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치러지는 피를 말리는 시험, 제7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홍승규 / 연세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지원팀]
“제가 또 같이 공부했던 학생으로서 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하려고...”

이번 시험은 서울에서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대전 충남대 이렇게 5개 대학에서 치러집니다. 

응시생은 모두 3천 490명, 제1회 응시생 1천 665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합격자 수는 비슷하게 정해져 있고 응시자 수는 늘어만 가고, 이번 제7회 변시 합격률은 사상 처음으로 4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법시험이 지난해 합격자 발표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면서 변호사시험은 이제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관문이 됐습니다.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변시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이른바 ‘금수저’ 논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까지 평균 9.6년이 걸리고, 비용은 2억 7천 907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앞으로 과제는 이 같은 장학제도를 보다 확충하고 아울러서 로스쿨 학비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합격을 못하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지는 이른바 ‘변시 낭인’이 되는 겁니다.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법조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현재 법률시장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되는 현상이 아주 심하고, 법률시장이 파탄 직전...”

다른 방안은 로스쿨 정원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율을 줄이는 게 맞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법전원 학생들, 출신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또 변호사 합격 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면 일부 로스쿨의 반발은 둘째치고, 로스쿨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져 ‘로스쿨 금수저’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변시 응시자격을 일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비(非)로스쿨 출신들에게도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비(非)로스쿨 출신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 준다는 장점이 있고, ‘변시 낭인’이 ‘사회 낭인’으로 전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실상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명분과 이유가 무색해지는 셈입니다.

[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예비시험이라는 것이 사시의 부활이나 또는 변칙적 사시 운영이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예비시험을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전부 파악해서..."

헌재의 사시 폐지 합헌 결정으로 사시 폐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이제 유일한 법조인 배출의 관문이 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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