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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 관람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제행사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말했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 방한하는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 간 체류할 수 있는데,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을 경우 최장 120일 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또 한국에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장교육 참여시간을 8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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