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누적 응시, 합격률 점점 감소... 올해 역대 최저 40%대 예상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합격자 제한... 응시 회수는 5회로 제한
로스쿨 졸업하고도 '사회 낭인' 될 수 있어... 또다른 사회문제 우려
로스쿨 "절대평가로 합격자 수 늘려야" vs 변협 "로스쿨 정원 줄여야"

[앵커]

내일(9일)부터 나흘에 걸쳐 제7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집니다.

변호사시험 실시 7년째를 맞아 누적 응시생이 늘어나면서 이번 변시는 최초로 합격률이 절반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시 낭인’을 막기 위해 도입한 변호사시험이 ‘변시 낭인’ 양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그 실태와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나와 책을 가득 쌓아두고 마지막 시험 준비와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듯 고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열람실이니 소음 발생을 자제해 달라” 또 다른 강의실 앞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내일부터 치러질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절박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번 제7회 변호사시험엔 사상 최대인 3천490명이 지원했습니다.

제1회 지원자 1천665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자 급증은 매년 시험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응시생이 누적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합격률도 매년 떨어져 첫 회 87%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엔 51%로 겨우 절반 ‘턱걸이’에 그쳤습니다.

첫 해엔 지원하면 10명 중에 9명 가까이 붙었는데 지난해엔 두 명 중 한 명밖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전국 25개 로스쿨 정원 2천명의 75%인 1천500명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들이 누적되고 이들이 재응시하면서 합격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초기 80%대를 넘나들었던 합격률은 시험 실시 7년 만에 반토막으로 뚝 떨어져, 내일부터 치러지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문제는 변호사시험 3수, 4수생, 이른바 ‘변시 낭인’이 속출하면서 이들 ‘변시 낭인’이 ‘사회 낭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에서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른바 ‘사시 낭인’이라는 사회문제가 야기됐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선 법대 입학해서 사시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과, 대학 나와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시험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년 정도로 비슷합니다.

문제는 5회 응시 제한 내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아무런 경력과 자격이 없는 상태, 사실상 취업도 변호사 자격 취득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현재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정원 대비 75%로 합격률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로스쿨 정원과 상관없이 합격을 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앞으로 변호사시험도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뽑는 상대평가 위주의 시험이 아니고 절대평가 위주로 적정한 법률지식을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으로 가야 된다...”

반면 대한변협은 지금도 변호사 공급이 과잉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정원 자체를 줄여서 변시 낭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로스쿨 정원이 지금 2천명인데요. 그것을 한 1천5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인 1천600명을 약 한 1천명정도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이라고...  ”

로스쿨 학생 수를 줄이든지 합격자와 합격률을 늘이든지, 분모를 줄이든지 분자를 늘리든지, ‘변시 낭인’ 해법은 결국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방안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워낙 달라 합리적 방안 마련까지는 큰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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