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과 수표 등 60억 이상... 30억 수표와 현금 유영하 변호사가 관리"
유영하 "변호사비로 받은 것"... 박 전 대통령, 유영하 재선임하고 접견

[앵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나중에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의 재산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하는데요.

검찰의 오늘 추징보전 청구는,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죄 유죄 받아내고 뇌물액만큼 박 전 대통령 재산에서 추징하겠다, 이런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앵커] 추징은 몰수와는 다른 건가요.

[기자] 네,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점에선 같지만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몰수는 범죄행위로 인해 애초 얻은 ‘물건’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자동차 자체를 가져오는 건 몰수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처분해 버려 몰수할 대상이 없을 경우 그 가액만큼 재산을 환수하는 게 추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일부는 쓰고 일부가 남았더라도 그게 국정원에서 받은 돈인지 원래 있던 다른 돈인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수가 아닌 추징이 되는 겁니다.   

[앵커] 추징한다면 얼마나 추징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35억원으로 보고 이 돈에 뇌물수수 혐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최소 이 35억원에 대해선 추징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원, 예금 10억 2천 820만원 등 37억 3천 820만원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새로 구입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실거래가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 대금 40억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30억원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추징이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 재산 태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그런 건가요.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했죠.

[기자] 네, 검찰은 지난 4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그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했습니다.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 간 선임계에 박 전 대통령 지장을 받아 구치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잇달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앞서 유 변호사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단은 다 사퇴했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은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도 거부하면서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급하긴 급해진 모양이네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영하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변호인에서 사임했는데요.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변호인단 집단 사임과 재판 거부도 유 변호사의 전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변호인 집단 사임과 재판 거부가 ‘재판 전술’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자신에 불리한 진술과 증언이 이어지는 마당에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건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인데요.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 기소로 이제 상황과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당장 대기업 뇌물에 대해서 특검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건 최순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추징 보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바로 박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명분으로 봐도 삼성이나 대기업 출연금의 경우엔 그래도 ‘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주장할 순 있어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사안과 형편이 못 됩니다. 

거기다 무슨 기치료니 주사비용이니 삼성동 사저 관리비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를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은 크게 난감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나아가 재산 대부분이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기존 재판과 분리해 국정원 특활비 건에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자, 기존 재판은 거부, 국정원 특활비는 적극 대응, 이런 두 갈래 대응으로 기조를 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박 전 대통령 오늘도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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