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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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모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5년 공중밀집 장소 추행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보호관찰제도·치료감호제도·전자발찌제도 등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비록 개별 사안에서 불법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공중밀집 장소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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