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되자 당일 서울구치소서 접견하고 선임계 제출

유영하 변호사. /법률방송
유영하 변호사.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부터 국정농단 사건 재판까지 대부분을 맡았던 변호사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다시 맡게 된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미리 준비해간 변호사 선임계에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법정 출석 등 재판을 전면 거부했고,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과의 접견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약 3개월 만에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방어 논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돈을 차명폰 개설, 기치료, 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 전용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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