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 동안 생활한 여성 A씨가 동거남이 숨지자 유족연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역 군인이 숨지면 유족은 군인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통상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이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도 '유족'에 포함된다. 

이 여성은 1960년대 중반께 만난 남성 B씨와 동거하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 1954년 결혼한 B씨는 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부인의 반대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퇴역 군인이었던 B씨가 2014년 2월 숨지자 이 여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B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자신이 사실혼 관계였다"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점을 근거로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유족연금 청구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A씨와 B씨의 사실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혼이 깨지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우선 이 군인과 동거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B씨와 B씨의 법률상 아내의 호적에 올린 점을 들어 "B씨와 B씨의 법적 아내는 사실상 이혼 관계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률혼이 유지되는 이상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는 존속하고, 어느 일방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우리 민법은 법률혼 배우자를 보호할 뿐, 법률혼 배우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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