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청구 보험사기 대리운전자·병원 무더기 적발
허리 통증 등 기존 질환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내
'사무장 병원' 기승... 의료 생협 가장 허위보험금 청구도

[앵커] 낮에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행사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고 밤에는 대리운전 영업을 한 대리운전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과 병원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5일)은 보험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던데, 고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대리운전기사들이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0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3억4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호소한 증세는 척추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질환을 보험사고로 마치 새로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입원을 하거나 진단서를 뗄 정도의 상해가 아닌데도 2~3주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부당청구한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나이롱 환자라고 하자나요. 근데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입원기간 중에 외출, 외박 기록을 통해 나이롱 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입원하는 동안에 이틀에 한번 꼴로 대리운전 영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이런 입원환자들이 쉽게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사기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사무장 병원인데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신참 의사나 개업비용이 없는 의사를 고용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원들은 돈에 눈이 먼 나머지 진단서를 남발하고 외출 외박을 묵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하면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도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문제가 된 모양이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대리운전 기사들이 입원한 전국 병원 161개 중 57개가 광주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 병원이 광주 지역에 집중됐는데,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인가를 받거나 또는 설립한 후 환자를 모집해서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환자가 과다한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사기범으로 몰리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가게 되면 민간보험사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모두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병원 외부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켜 놓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료 등을 명목으로 3억5천462만 원을 청구했다가 환수당한 예가 있었고요.

뭐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37개 병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형태로 보면 의원이 21개소 한의원 3개소 병원 3개소였으며, 기간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24.5개월 그리고 부당 청구 금액은 4천400만원 가량 이릅니다. 

[앵커] 그럼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험사기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또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의사나 병원이 행정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일평균 부당청구 금액과 또 비율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10개월 이내의 면허 작업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부당청구한 병원의 경우에는 명단공개까지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처벌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유정훈 변호사] 보험 사기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날로 지능화 또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에 적발 인원이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의사라는 직업이면 다른 직업군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험사기까지 쳐서 국가재정을 축내야 하는지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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