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앞다퉈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소비자단체도 가세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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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논란과 관련한 국내 소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법률방송에  5일까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혀온 아이폰 사용자가 34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소송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중순엔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현지 로펌과도 협의해 적절한 소송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뿐 아니라 또 다른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어서 소송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도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애플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이날까지 180명 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소비자 감시팀 박순장 팀장은 "이르면 11일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200만 원 정도의 청구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장 팀장은 "애초 100명 내외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반응이 뜨거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 접수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 핵심 쟁점은 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저하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민법 상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될 전망이다.

관련해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애플의 행위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 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애플의 성능 저하 업데이트은폐 시도는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2항과 3항을 위반한 소비자 권리침해라는 게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판단이다.

애플이 아이폰 배터리를 기존 배터리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3만 4천원에 교체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배터리를 유상으로 교체해주는 것은 아이폰 배터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애플은 지난 2일부터 아이폰6 이상 사용자가 개별 AS업체를 방문하면 3만 4천 원에 배터리를 교체해 주고 있다. 원래 교체비용은 10만 원이다.

한편, 우리나라 외에도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프랑스호주 등 해외에서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애플은 전 세계적인 소송전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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