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고법 부장판사 보직 규칙' 개정
지법-고법 법관인사 이원화 신호탄 평가

[앵커] 대법원이 기존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던 주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를 일선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지법과 고법, 법원 이원화의 본격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LAW 인사이드’, 박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주요 지방법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원들인가요.

[기자] 네, 인천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주요 대도시 지방법원인데요. 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해당 법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들의 근무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법원 내 요직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은 이 수석부장판사를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 왔는데 이걸 일선 지법 부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게 지법-고법 법조 이원화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른바 ‘법관의 꽃’ 이라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그동안은 판사들이 고법 부장판사로 가는 게 일종의 ‘승진’ 개념이었습니다.

일선 판사, 부장판사와는 이른바 ‘급’이 달라지는 건데요.

고법 부장판사가 맡던 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법 부장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그 ‘급’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즉, 지법과 고법은 기능의 문제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가 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승진 연결고리를 끊어서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법-고법 이원화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 법원 인사부터 바로 시행되나요.

[기자] 전면적으로 6개 모든 주요 법원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조금 힘든 거 아니냐, 대체로 이런 관측인데요.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해서 “아직 법관 인력풀이 완벽하게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차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국내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이번 규칙 개정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상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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