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융기관 종사자 역할 국민 생활과 직결, 고도의 청렴성 요구"
"공공성 강한 다른 직역 수재죄와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 소수의견도

[앵커]

1억원 이상 돈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출 사례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시중 은행 계약직 직원 김모씨.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경 사유가 인정 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씨는 해당 조항이 '금융기관 임직원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 위헌'이라며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특경가법 5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임직원의 직무집행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가중처벌 하더라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다"는 게 재판관 5명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 관련 5천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 해당 조항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 종사자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다수 의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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