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의원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 1. 5./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의원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 1. 5./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오늘 오전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수의는 입지 않았지만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나와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로 향했다.

손몰에 포승줄을 차고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출석했다. 구속 피의자의 경우 수의 차림에 포승줄을 찬 상태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 의원의 경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 차림이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 삭감 무마 등을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4일  새벽 구속됐다.

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돈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최 의원은 4일 영장실질심사와 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렇게 최 의원에 전달된 돈이 당시 이른바 '진박 감별사'를 자처할만큼 정권 실세였던 최 의원에 국정원이 예산 편의 등을 대가로 지급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돈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한 검찰은 최 의원도 순차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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