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그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먼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 단순히 함께 주거하는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즉, 남녀가 함께 동거한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에게 장차 혼인할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모두 존재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동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지, 서로의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해왔는지, ‘여보,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하여 왔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 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가 가능함과 더불어 사실혼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다른 일방이 공무원연금법 등 일부 연금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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