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돈의 사용처까지 자세하게 공개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가 여지없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이드미러로 툭 치고 지나갔는데... '뺑소니'와 면허 취소, 면허 취득 제한 4년.
법도 사람의 일인지라, 헌재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 차이처럼 공익을 위한 법조항의 ‘보편적 적용’과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 적용’ 사이, ‘운용의 묘’가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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