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블랙리스트 민간인까지 사찰"
검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방해, 무력화... 정보기관을 개인 이익 위해 동원"

[앵커]

검찰은 오늘(4일)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현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정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개인적 친교관계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고받는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받은 불법 사찰 정보는 대공, 방첩, 대테러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방해와 무력화 강행은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지난해 12월 15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특별 감찰을 무력화시켰던 우병우 전 수석.

그때 휘둘렀던 그 ‘권력’이 지금은 ‘직권남용’ 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구속과 추가 기소로 우 전 수석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현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