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송목적값 1억원인 경우 480만원에서 740만원으로 크게 늘어
"경제사정 변화 고려, 소송비용에 드는 변호사 보수 한도 현실화"
대한변협 "지속적으로 변호사 보수 현실화 주장... 개정안 환영"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속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수정하는 내용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더 많아진다.

개정안은 패소한 사람이 물어야 할 소송비용에 승소한 사람의 변호사비용을 얼마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송목적값’이 기준이며, 이 금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비율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소송목적값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5억원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넣는 비율을 8%∼0.5%로 정했다.

개정안은 소송목적값 구간을 2천만원과 5천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5억으로 기존보다 간소화했고, 변호사비용 산입 비율도 10%∼0.5%로 높였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값이 1억원의 경우 기존에는 변호사비용을 480만원 받았지만 앞으로는 7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중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은 2007년 이래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대한변협은 보수 현실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금번 개정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보다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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