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보행자 치고 그냥 간 운전자, 벌금 400만원·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뺑소니 경우 면허 취소 후 4년 간 면허 취득 자격 제한
운전자 "직업의 자유·행동의 자유 과도한 침해"... 헌재에 위헌 소송
헌재 "공공 안전 위한 법조항" 합헌 판결... "과도한 침해" 소수의견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었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아예 친 사실 자체를 몰랐던지 결과적으로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냥 이탈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해도 법적으로는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이 운전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뺑소니 사고와 면허 취소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이모씨는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이후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1년이 끝나 운전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응시원서를 내려 했지만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을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하자, 이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계속해 교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공익은 중대하다”는 것이 재판관 다수 의견입니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구체적 사안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과중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말 살짝 치고 갔는데, 아니면 친 줄 모르고 그냥 갔는데, 더구나 운전이 직업인 사람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4년간 면허 취득을 못하게 한다.

일견 억울하고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도 사람의 일인지라, 헌재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사이 차이처럼 공익을 위한 법조항의 ‘보편적 적용’과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구체적 적용’ 사이, ‘운용의 묘’가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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